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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정 안내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87호)

2633회 2020-05-26


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·의무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

"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"가 개정되었습니다. (산업디자인징흥법 제5조 2(표준 계약서의 제정·보급)



개정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제품디자인 용역, 성과배분형 (제품)디자인 용역, 시각디자인 용역, 멀티미디어디자인 용역으로 총 4종이며

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

주요내용



- 평등한 계약관계 : '갑을'명칭 대신 '수요자'와 '공급자'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관계를 명시

- 피해 예방 : 디자인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·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, 용역 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 가능



* 디자인표준계약서 내의 세부내용은 권장사항이며, 반드시 그대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원하는대로 일부 수정이 가능함







KODIA는 디자인의 제값과 공정한 시장질서, 한국디자인전문기업의 권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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