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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sign Service Standard Contract_

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

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마련

디자인 용역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디자인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

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
(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-033호)

디자인 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 정착을 위해,
KODIA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,
산업통상부에서 2025년 12월 23일, <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>(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-033호)를 제정∙고시 하였습니다.

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,
고시 내용 확인은 <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-033호>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
주요 내용

목적

『산업디자인진흥법』제5조의2에 따라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적용

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제품디자인, 시각디자인, 멀티미디어디자인, 공간(환경)디자인, 포장디자인, 서비스 ∙경험디자인, 기타 디자인 분야를 포함한다.

주요내용

언론보도 및 주요활동 현황
구분 주요내용
적용 범위 디자인 전 분야에 활용
특징 - 디자인용역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보수를 담을 수 있게 계약하는 방식 가능
- 디자인용역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
- 권리∙의무 관계 명확화로 분쟁 예방효과 기대

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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